제목 | 최일 선생님(GIPS_윤리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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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10 오후 1:19:55 | 조회수 | 2501 | ||
여전히 고민이 되는 문제였던거 같은데 gross of fee라면 그 세부내용을 disclosure도 함께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는 disclosure라고 생각해서 답으로 선택했습니다. 상세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되는 걸지요.? 여기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아니나, firm정의와 관련한 trading desk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문상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단순 트레이딩을 공유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였던것으로 기억되어 firm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판단해버렸었던 것 같네요.--; 역시나 L3가 까다롭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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