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rivate Equity 2강 중 내용 이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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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5 오전 9:38:00 | 조회수 | 754 | ||
안녕하세요, CAIA Level 2 수강생 김상혁입니다. Private Equity 2강 수강 중 Catch-up Clause에 관한 내용에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과목을 아직 4강까지밖에 수강하지 않아, 혹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강의 중에 수정해 주셨다면 아래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Catch-up과 관련해 내용을 설명하시는 중에 Catch-up이 20%인 경우 hurdle rate 초과 수익 중 20%를 GP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LP에게 hurdle rate 만큼의 수익을 분배한 후, LP와 GP의 이익 분배율이 LPA 상에 명시된 Carried Interest 지급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GP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Catch-up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께서 본문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보신 Distribution Waterfall 아래의 예제 또한 위의 방법으로 보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수익이 500 발생했을때 1. LP가 Hurdel Rate인 8% 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 500 * 8% = 40 2. LP와 GP의 이익분배율이 80 : 20이 될 때 까지 GP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 500 * 8% * (20/80) = 10 3. 나머지 금액을 LP와 GP에게 80 : 20의 비율로 분배한다 LP : (500 - 50) * 80% = 360 GP : (500 - 50) * 20% = 90 * LP가 지급받은 총액 : 40 + 360 = 400 GP가 지급받은 총액 : 10 + 90 = 10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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