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종곤 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9-12-23 오후 5:51:08 | 조회수 | 872 | ||
CAIA Lev.2 Private Equity Catch up Clause 관련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제(p.316)에 대한 강사님 설명대로라면 총수익 중 LP는 4m(Hurdle) + 28.8m(PS) = 32.8m을 가져가게 되고, 총 수익 중 배분율로 보면 65.6%밖에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GP는 34.4%를 가져가게 되어서 GP의 이익배분율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Catch up clause를 LP가 Hurdle rate로 가져간 4m에 대해 GP가 약정한 배분율(20%)로 Catch up하는 것으로 보면 1m만큼을 LP에게 Profit Sharing 하기 전에 우선 배분받는다고 해석할 수 없을까요? 결국 LP가 우선 가져간 이익에 대해 키높이를 맞추는 만큼만 주는걸로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후 나머지 이익을 Profit Sharing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예제에 대한 슈웨저의 해설이 합리적인거 같아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
다음글 | 20년 교재가 찢어져서 배송되었습니다 |
---|---|
이전글 | 교재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