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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두열 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02-20 오전 5:02:00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catch up rate의 목적은 hurdle rate으로 인해 발생하는 preferred return에 GP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atch up rate의 목적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이지 LP가 hurdle rate을 초과하는 수익을 받을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80:20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Hard hurdle과 말씀하신 배분 방식의 중간 어딘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하신 사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ard hurdle rate이 적용되는 경우 hurdle rate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80:20으로 배분이 되므로 GP는 1.16M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M을 받게 되고, catch up rate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74M을 받게 되므로 catch up rate을 적용하는 경우 hard hurdle rate보다는 GP에게 유리하나 말씀하신 방식보다는 불리합니다.

기준 수익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방법대로 배분하는 경우 수익이 5.25M 이상이 되는 경우 LP와 GP의 수익이 80:20이 되나 catch up rate 하에서는 수익이 적어도 12.6M이 되어야 80:20이 되게 됩니다. 즉 catch up rate은 hard hurdle 보다는 GP에 유리한 waterfall 구조이기는 하나 80:20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방법에 비해 더 큰 수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catch up rate이 LP의 preferred return을 보장하되 80:20의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룰이라고 이해하시기 보다는 LP의 preferred return을 보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GP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하기 위한 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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