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일 선생님(GIPS_윤리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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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09 오전 11:47:05 | 조회수 | 2421 | ||
net of fee를 쓸건지 gross of fee를 쓸건지는 선택사항 아닌가요? Required라고 하면 반드시 Net of fee라고 Disclosure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제가 해석을 잘 못 한건가요? ^^;; 그리고 prorata base로 배분하는 문제도, 배정 물량이 부족할 경우라도 proprietary에는 5%를 넘지 않게 배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렵더군요. 이게 Fair dealing 인지 아닌지...전 그냥 unfair하다고 썼습니다. 누구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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