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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NSULTATION 수강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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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규민 강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4-04-24 오전 1:59:01 조회수 8
질문 주신 2-1), 2-2) 측면은 모두 III(C) Suitability 에 해당하는 이슈이고, 명확하게 이해 하고 계십니다.

III(C) 2-1), 2-2)의 상황은
IPS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IPS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Unsolicited Trading 요청이 올 때 판단하는 이슈입니다.

반면 문의주신 1) Material Nonpublic info은 정보를 보유 시 Action 할 때 주의 or 추천 사항입니다(Recommend for firm)
고객이 아닌 회사 입장에서 Material Non Public info 를 획득 시,
기본적인 사항은 회사나 M&C 입장에서 고객들의 계좌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매도 or 매수 하는것은 위반 입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일상적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 매도 해오다가 갑자기 매수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는 이 Action 만을 보고 판단하기를 Material Non public information 가졌다고 판단 할 수 있으니,

고객이 요청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 II(A) 주제와 별개로 만약 이러한 주문을 고객이 IPS에 명시되어 전략과 부합되서 요청할 수도 있고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합한다면 그냥 실행시키면 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2-1, 2-2 처럼 실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시간에 언급해 드렸지만 1)의 경우는 자칫 혼동하실수 있고 회사에 추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고려하지 마시고,
이 내용보다는 M+NP 정보를 획득 시 Action 했는지 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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